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재판을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어민들이 상급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를 되갚느라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더구나 1심판결후 거액의 승소사례금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승소사례금 반환 판결에도 불구, 이를 갚지 않아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 발단
대부도를 비롯 안산, 화성, 시흥지역 어민들은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던 1987년부터 어업권 보상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어업면허가 있던 주민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았지만 허가없이 소형 어선으로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거나 갯벌에서 조개, 바지락 등을 캐며 생계를 이어오던 관행어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됐던 것.
이에 따라 대부도의 종현, 선감, 영전 등 9개 어촌계 1천130가구 주민은 지난 1993년 서울의 오모 변호사을 선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종현어촌계는 8년치 관행어업 피해보상금으로 64억원을, 선감 어촌계는 59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1심 재판에서 수자원공사측에 대해 종현어촌계에 34억원, 선감어촌계에 25억8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오 변호사는 생계보상비 명목으로 보상금 가지급신청을 내 그해 8월 종현과 선감어촌계 몫으로 각각 21억2천만원, 16억8천만원을 수령한 뒤 이중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승소가의 30%인 6억3천700만원, 4억8천600만원을 챙겼다.
오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9개 어촌계에서 모두 50여억원을 챙겼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 문제점
그러나 98년9월과 99년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종현, 선감어촌계는 잇따라 패소하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종현어촌계는 2년치 보상금을 제외한 14억8천800만원을, 선감어촌계는 16억8천600만원을 수공측에 돌려주게 됐다.
그러나 지급받은 보상금을 이미 생계비나 영농비 등으로 써버린 주민들은 목돈을 갚을 길이 없게되자 대부분 전답을 압류당했고 일부 주민들은 파산선고를 받기로 했다.
더구나 1심 승소후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챙긴 오 변호사는 패소후 한푼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 변호사가 챙긴 돈까지 대신 갚고 있는 실정이다.
◇ 주민 대응
주민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 오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사례금으로 가져간 돈을 되갚을 것을 촉구했으나 오 변호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2심 패소판결 후인 97년 2월 자신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각종 근저당까지 설정해놓았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오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며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오 변호사의 개인지분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청와대,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변호사회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변호사 제명', 검찰 수사 통한 오변호사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주민 김모(45)씨는 "오 변호사는 지난 93년 마을로 직접 찾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차 승소후 생계비 지원명목으로 가지급금을 나눠준 뒤 자신도 거액을 챙겼다"며 "법원에서 패소했으면 당연히 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접촉을 피한 채 답변을 거부하고 있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알아서 하라.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