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일 일요일

대형 토목공사로 자연산어패류 폐사 피해어민에 14억원 배상



서울지법 시화 주민에 승소판결.
별도의 장비 없이 자연산 어패류를 채집하는 관행어업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 199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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